NOTICE

고객의 성공을 위해 새로운 문을 열어가는 (주) 대성문

동부산단지 개발 탄력

작성일 2017.07.06조회수 437작성자 (주)대성문

휴양형 주거시설 물꼬, 동부산단지 개발 탄력

4층 이하 고급주택 설립 허용, 규제프리존 특별법안에 포함
 
- 통과땐 18만㎡ 부지활용 가능
- 취지 벗어나 주거단지 전락 우려

관광단지에 휴양형 주거시설을 허용하는 내용이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포함되면서 부산 기장군 동부산관광단지의 투자 유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하지만 애초 최첨단 정보산업단지를 지향했으나 사업이 차질을 빚자 아파트형 공장과 상업시설을 허용하면서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 해운대 센텀시티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

부산시는 지난 24일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한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IoT 융합 도시기반 서비스'와 '해양관광' 분야에 다양한 규제 특례를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시가 건의한 규제 특례는 ▷마리나항만 공유재산 사용 특례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기준 완화 ▷공유민박(도시민박) ▷학교 앞 호텔 허용 ▷태종대 문화재 현상변경 간소화 등이다. 관광단지 내 주택건립이 허용되면 동부산관광단지에 휴양형 고급주거시설을 지을 수 있어 지지부진한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동부산관광단지 내 주거시설 건립을 정부에 건의해왔다. 새누리당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의원도 2013년 관광단지에 휴양형 주거시설 건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부산 특혜법'이라는 이유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넘지 못했다. 이번에 시가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건의한 규제 특례의 내용은 '100만 ㎡ 이상의 관광단지를 대상으로 가용토지면적의 5% 이내에서 4층 이하의 단독·공동주택 건립을 허용'하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전체 면적이 336만 ㎡인 동부산관광단지 내 18만3000㎡ 부지에 단독 또는 공동주택을 건립할 수 있게 된다. 시가 주거단지로 예상하는 사업지는 동암마을 건너편 한옥마을 부지(11만1000㎡)와 롯데몰 동부산점 뒤편 서비스레지던스 부지(7만4000㎡)다.동부산관광단지 34개 시설 부지 가운데 한옥마을(1종 주거지역)과 서비스레지던스(2종 주거지역) 부지는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은 6곳 중 두 곳이다. 시가 계획 중인 한옥마을은 주거시설이 아닌 숙박시설로,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휴양형 주거단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날 'IoT 글로벌 스마트시티 실증지원센터' 시연을 관람하러 부산을 찾은 유일호